안녕하세요.
노인맞춤돌봄사업 근무자 경력인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로 인정이 되고
맞춤돌봄사업은 80% 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44에 따라
"고는 종점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9.1.1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2019.1.1부터는 경력 100%인정으로 보면 될까요?
<예>
- 노인맞춤돌봄사업으로 2021.1.~2022.12.31까지 근무>> 100%인정???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의 경우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p.30을 참조하셔서 80% 경력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에 대한 문구는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 모두는 80% 인정이 되나 19.1.1부터 호봉에 반영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