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 중 2019년은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회계 업무를, 2022년은 혐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부서에서 전담인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2019년과 2022년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중
1. 80% 경력 인정 1-1. 사회복지사업 및 법 제2조 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능력
2. 80% 경력 인정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두가지 기준에 2019년도와 2022년도의 경력이 해당될 사항인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경력에 대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해당 경력산정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에는 내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23.1.1.부터 적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이와 같이 경력이 확인 될 경우 내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경우 산정이 가능합니다.
2의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목록에 있는지, 유관부서에 확인하여 경력 산정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