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신규입사직원의 경력인정 퍼센트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래 3 곳 입니다...
도담하우스
대표자 : 이청자고유번호 : 137-82-82519주소 : (우)0573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23가길 6-4(마천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3-10) 전화 : 02.449.8893휴대전화 :010.8648.2364팩스 : 02.449.889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690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4층 대표자 : 이영호 사업자등록번호 : 113-83-01711
전화 : 02-861-3020 팩스 : 070-7469-3024
잠실힐링데이케어센터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7 2,3층
02-418-7772, 사업자등록번호 595-80-0174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주신 3곳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시어 경력산정하셔야 하며,
도담하우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100% 인정 됩니다.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근거 할 수 있다면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조례 및 사업지침 등에 사회복지사 채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바랍니다.
잠실힐링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설치근거 법령이 어떠한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경력인정 100%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에만 100% 인정됩니다.)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최종).pdf의 붙임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