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질의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복지포인트가 인건비에 기타후생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기관으로 전체 인건비 2023년 예산이 정해저 있고 복지포인트만 따로 청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질문 1. 10호봉 미만퇴사자가 2개월 근무후 퇴사하였고 복지포인트를 청구하지 않았고, 청구하지 않겠다고 퇴사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2개월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2개월치는 반납인가요? 아니면 호봉 더 높은 분이 대체 되었을때 그분께 드리면 되는걸까요?)
질문 2. 10호봉 미만 근로자가 퇴사 후 10호봉 이상 근로자가 입사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금액이 달라 1분기에 교부받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①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등)에서 차감하여 복지포인트를 증가 추경해도 되는지 여부~!!
② 추경을 할 수 없다면 남은 잔액만 드리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복리후생제도로 퇴사자께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및 지급의 기준은 관리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지자체 또는 자치구 담당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