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봉재산정과 관련한 질의드립니다.
입사시에 초봉획정 할 때 추가 경력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초봉 획정하여 근무하셨습니다.
근무 중간에 추가 경력사항을 제출하셨는데, 재산정 해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행일에 대한 기한은 별도로 없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면 최근 3개월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한해 재산정 가능이라던지? 이런 기준은 없는 것일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경력은 지침개정으로 인해 매년 재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와 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등 지도감독 받으시는 담당과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호봉획정과 급여산정 기준 등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확인서를 받는 기관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