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 글 올립니다.
저희시설은 장기요양급여로 되어있구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장님은 따로 계시고,
현재 주야간보호는 팀장이 간호사 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맡으면서 팀장이 사회복지사가 해야할 일들을 직접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어르신 자리 옮기는 것을 본인이 해야하고,
프로그램도 본인이 맡겠다며 하고... 등등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의 일에 간호사가 침범을 한다고 하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며
장기요양 고시나 노인 복지법 사회복지사법 등에 나와 있으면 찾아서 본인 앞에 보이라고 합니다.
팀장이라고 사회복지사의 본 업무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팀장이 업무분장의 일을 모두 관여 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장기요양시설 사업안내"입니다. 368페이지를 보시면 인력배치기준만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