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사 1급 시험(2023)을 응시하고자 하는데 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설립하여 발달장애인분들께 일자리 및 취업을 지원해주는 센터에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직위: 사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채용 자격에 사회복지사 및 그외 동등한 학력 및 자격을 갖춘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이 되어 경력 80% 인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게시판에 여쭙니다
위 센터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 일하고 있는 기관 경력을 포함했을 때 시험응시자격이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내용 확인해주시어 답변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c.welfare.net/lic/main.do
또한 https://sasw.or.kr/zbxe/freeboard2/582304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30페이지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