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개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재단쪽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급여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적용한것이며 2007년 재단 설립부터 2018년까지 임금테이블을 바뀐적이 없으며 2019년에 딱 한번 바꾸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채용되어서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경력이 2009.7.28~2010.12.31(1년 5개월) / 2011.5.2~2022.9 현재(11년 4개월) 입니다
현재 12년 9개월 경력으로 13호봉이 맞지만, 중간에 월급을 10% 상승한적이 있었는데 호봉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봉 상승이 안되고 월급10% 상승으로 하였더니 지금 12호봉 임금 테이블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상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제가 10월부터 재단 총괄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회계 직원이 새로 들어 왔는데 경력이 10년 9개월입니다.
경력이 있어서 과장 직급을 달아주고 저랑 같은 과장 임금 테이블로 11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저와 2년 경력 차이가 나지만 호봉은 1호봉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신규 회계 직원은 저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저는 총괄자인데 그대로 12호봉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호봉승급시기를 저희는 1, 4, 7, 10월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음)
매월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변경하려면 저희쪽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노무상담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경력에 따른 호봉 및 승급시기 문의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