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시설 내 이동 중 발목을 접 질러 발목 인대가 파열 되어
개인연차를 사용 중에 있으나 유급병가를 신청 하고자합니다.
시설에서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관련된)와
그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설장이 판단될 때
유급병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병가를 부여하고자 하나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p.8 를 보니
입원, 수술, 통원치료(입원, 수술과 관련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하루 종일 서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목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는 근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유급병가는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등을 통해 보상하고, 공가를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부분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