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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강검진공가)
2022.09.07 15:08

검진 공가 문의

조회 수 6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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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건강검진 공가 문의드립니다.

 

일반검진을 공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수검완료했는데, 구강검진 할 때 별도로 공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건강검진 공가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9.08 10:3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공식 검강검진으로만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침은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기에 자치구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2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경우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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