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이분이 경력이 1년5개월을 이미 가지고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의해 대체인력의 호봉승급제한이 있어서 12개월 뒤 호봉 승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채용일이 9월 13일이어서 호봉승급일을 9월 1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1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25일인데,
9월 1일자로 보면 호봉승급이(만근12개월에서 13일 부족) 9/25 (급여일 기준 / 13일 초과)이면 호봉승급 날짜가 넘습니다.
처우개선에 보면 호봉승급은 월단위로 되어 있어서요
9/1 or 10/1 중 어떻게 호봉승급일을 확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호봉승급조건이 월중 충족된다면 익월 1일에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말씀하신대로 9월근무일중 잔여승급기간이 도래한다면 익월 10월1일이 승급일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