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급승진과 관련하여
2019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③종사자 직급별 정원 및 승진임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직위 및 기준에
4급 선임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단,해당시설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질문드립니다.
혹, 현재 4급인데 자격을 직업훈련교사(선임)-->생산및판매관리기사로 자격기준을 변경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직변경으로 보이나 해당 사항은 직업재활시설의 특수한 상황으로 해당 직능단체에 문의바랍니다. 직능별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협회에서 일괄 답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