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 규모기준
상시인력이 아닌 정규직(경상보조금)인력 기준 10인 이상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왜 상시인력 10인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경상인력만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정규직보다 시설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비정규직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설의 경우 불합리한 구조인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2023년에는 기대합니다.
# 종사자 규모기준
상시인력이 아닌 정규직(경상보조금)인력 기준 10인 이상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왜 상시인력 10인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경상인력만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정규직보다 시설의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비정규직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설의 경우 불합리한 구조인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2023년에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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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 질의(인건비기준) |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 kjk7*** | 260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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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인수인계기간 중 보조금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1 | woole*** | 330 | 2022.09.14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직능별로 상이했던 급여체계를 통일하고 형평적인 급여지급을 위해 진행되온 정책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자의 규모는 명시된 기준(지침상 제시된 인력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별로 인력규모, 배치기준, 계약직, 공고사업수행, 사업비 인력 등 변수가 너무나 천차만별임에 따라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한 지침마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를 협회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과정을 설명드린것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인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체계를 개정하고 상시인력을 정규인력의 배치기준의 포함시키는 지침이 우선 변경되어야 합니다.
해당문제는 협회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해당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개정활동, 정책활동 등이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의견주시고 해당 직능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변화노력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건의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바랍니다. 통화 원하시면 이지선 070-4347-5221 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