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관 정규 안전관리인 1분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여
은퇴준비(55세 이상)으로 단축근무를 1년동안 하루에 3시간 주 15시간 신청을 원합니다.
1) 보조금 19인에 포함되는 인력으로 단축해서 진행해도될까요?
2) 일을 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보조금 인건비로 지급해도될까요?
3) 안전관리인1인의 일 3시간 사용하신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그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사용하여 채용해도 될까요?
4) 채용공고를 냈으나 대체인력자가 채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인 단축근무로 인해 빈 시간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조금지원 인력일 경우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산정이 될테지만 그외의 질문은 또는 서울시 담당과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직능별 인력배치기준 등이 상이함으로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