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일자리 계약직 직원의 아버님이 암으로 위독한 상황으로 간병을 위해 한달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적용은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력개발원측에도 질의를 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과 가족돌봄휴직 법령에 따라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질의 합니다.
복지관 일자리 계약직 직원의 아버님이 암으로 위독한 상황으로 간병을 위해 한달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적용은 정규직 직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력개발원측에도 질의를 한 결과
남녀고용평등법과 가족돌봄휴직 법령에 따라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유선통화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의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의 해석은 노무적인 부분으로 노동상담게시판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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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어떤 부분의 적용을 의미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070-4347-522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