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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9.06 09:10

자립생활센터

조회 수 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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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조회를 하니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 및 20조 3항 신고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구요/ 굿잡(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이곳 정규직원 경력이 유사경력 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력으로 가능한걸까요?

그곳에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설치 근거를 요청해야할까요? 사회복지시설신고증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모두 코에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 ?
    admin 2022.09.07 14:08

    안녕하세요.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22년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게획"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시 처우개선계획이 발표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이후에 발표됨에 따라 이후 발표된 규정은 다음해에 추가 반영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설치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조항은 서울시의 경우 2023년 반영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적용을 점검해볼수 있는 조항은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경력회보서 요청시 시설의 설치근거 및 경력인정 범위를 확인해볼수 있는 정보를 함께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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