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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9.05 14:33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1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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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함

  (43개월, 32.5시간 근무)

* 상기 법인에 4년차 재직하던 중, 학사 학위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함

 

위와 같은 경력자가 저희 센터에 입사할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20.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Q1. 상기 경력 사항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나요?

 

Q2. 해당될 경우 근무시간(주 32.5시간)에 비례한 인정 경력을 산정 한 후,

      20. 항목의 경력환산율 80%를 적용해 경력기간을 산정하면 될까요?

 

Q3. 추가로 근무시간에 비례한 경력 인정 비율이 81.25%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처리하면 될까요?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 ?
    admin 2022.09.07 14:21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31쪽

    20.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근거에 의한다면 경력인정 80%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채용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참고 바라며, 해당 내용에서는 직원의 자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에 직원의 자격이 별도 명시가 없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었다면 80%인정되며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유무와는 별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의 경우 주 40일 기준에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 비례계산식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9쪽 하단의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 비율은 그대로 곱하되, 계산된 일수(날짜)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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