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함
(4년 3개월, 주 32.5시간 근무)
* 상기 법인에 4년차 재직하던 중, 학사 학위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함
위와 같은 경력자가 저희 센터에 입사할 경우,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Q1. 상기 경력 사항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나요?
Q2. 해당될 경우 근무시간(주 32.5시간)에 비례한 인정 경력을 산정 한 후,
20. 항목의 경력환산율 80%를 적용해 경력기간을 산정하면 될까요?
Q3. 추가로 근무시간에 비례한 경력 인정 비율이 81.25%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이하는 올림처리하면 될까요?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31쪽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근거에 의한다면 경력인정 80%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채용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를 참고 바라며, 해당 내용에서는 직원의 자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에 직원의 자격이 별도 명시가 없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었다면 80%인정되며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유무와는 별개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의 경우 주 40일 기준에 비례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 비례계산식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9쪽 하단의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의 예시를 참고바랍니다.
- 비율은 그대로 곱하되, 계산된 일수(날짜)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