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상이할 때 : 일반검진과 암검진 각각 공가
- 암검진 내시경·조영·조직검사 중 1 포함 시 : 전일 공가
- 암검진 내시경 미포함 시 : 반일 공가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②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일치할 때 : 공가 1일
- 일반검진일에 암검진을 동시에 실시
※ 비사무직은 항상 주기가 일치하므로 하루에 실시
※ 산업안전건강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와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하루에 실시
라고 되어있는데 2번과 같이 암주기가 일치하나 암검진을 오프때 미리 받았고
일반건강검진를 따로 해서 공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1일 공가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반일공가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1쪽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 건강검진이실경우 1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통보자라면 1일 공가를 내시고 검진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요? ^^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