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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강검진공가)
2022.08.31 17:44

건강검진 공가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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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상이할 때 : 일반검진과 암검진 각각 공가
- 암검진 내시경·조영·조직검사 중 1 포함 시 : 전일 공가
- 암검진 내시경 미포함 시 : 반일 공가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② 일반검진과 암검진년 주기가 일치할 때 : 공가 1일
- 일반검진일에 암검진을 동시에 실시
※ 비사무직은 항상 주기가 일치하므로 하루에 실시
※ 산업안전건강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와
일반건강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하루에 실시

 

라고 되어있는데  2번과 같이 암주기가 일치하나 암검진을 오프때 미리 받았고

일반건강검진를 따로 해서 공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1일 공가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반일공가가 되는걸까요?

  • ?
    admin 2022.09.02 09:0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1쪽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2(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 건강검진이실경우 1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통보자라면 1일 공가를 내시고 검진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요? ^^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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