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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협 홈페이지에 올해 공지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지급 기준'을 보면 

 

정액급식비는 '단축시간 비례 감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자치구에서 공문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근무일수 비례 감액 지급'으로 변경된 것을  

 

안내 받았는데 '근무일수 비례 감액 지급'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질문2>> 

 

동일한 회원광장 공지사항에서 '상여금(명절휴가비)은 전액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상여금(명절휴가비)는 변동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admin 2022.09.07 09:0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액급식비 기준 변경안내 : https://sasw.or.kr/zbxe/freeboard2/611791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 https://sasw.or.kr/zbxe/freeboard2/574093

     

    위의 카드뉴스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 육아기 단축근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매일 2시간씩 단축하고 주5일 모두 근무한다면 전액 지급입니다. 

    - 주3일만 근무한다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입니다. 

     

    2. 명절휴가비는 명절당일 현재 근무자일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에 명절당일 근로자로서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이라면 단축한 근로시간을 반영한 기본급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기본급 기준액으로 판단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카드뉴스 내용을 꼭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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