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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8.29 11:39

사단법인 근무경력

조회 수 3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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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예정자 중

 

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전이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근무경력이면 80% 인정이 되는건지요?

  • ?
    admin 2022.08.29 17: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1쪽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해당 기준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임으로 이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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