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꾸준하게 시설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포인트카드는 시설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서(개인적 용도가 아닌 시설에 필요한 올바른 집행)
예를 들어 10만원 구매중에 포인트 5만원을 사용하여 실제 5만원만 집행할 경우
1) 집행한 날에 잡수입5만원을 잡고 지출결의서상에 카드5만원+포인트5만원 지출한걸로 해야되는건가요?
- 이 같은 경우 통장에는 찍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고요
2) 아니면 지출결의서상에 5만원만 지출로 하고 비고란에 명시를 하면 될까요?
- 하나의 지출결의서상에 행을 추가하여 첫번째 행에 10만원 두번째 행에 -5만원(포인트사용)을 기재하려 해도 -5만원에 대한 매칭값이 없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책자에는 보조금카드포인트에 관한 내용만 p.44에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한 전용카드포인트와 마트활용에 따른 포인트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 답변을 놓친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의 경우는 실제 발생하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게 회계시스템상 지출증빙이나 처리가 불가합니다.
다만, 지출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을 기안으로서 작성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포인트, 사용사유, 사용일, 사용포인트, 잔여예상포인트 등 기본적인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내부적인 기안을 통해 승인받으신후 집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전용 카드포인트와는 다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