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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8.26 13:54

경력 인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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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서울시 키움센터 돌봄교사 경력(4시간제,8시간제)과 인천시 중학교 교육복지실 교육복지사(8시간 공무) 경력이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가능 한가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자격 중 3년의 사회복지경력에 상위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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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2.08.26 14: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0쪽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00%)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100%인정되며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40시간 근로자를 비례하여 산정하시면됩니다. 

     

    2. 교육복지시실 교육복지사의 경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80%)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복지실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정부지침이 명시되어 있다면 80%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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