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 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 1. 1.부터 적용
위의 조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유사경력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보건복지 또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전제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