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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2.08.24 16:08

코로나 감염 후 후유증으로 병가 사용여부

조회 수 120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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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달 초,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고 1주일을 쉬고 출근하였습니다.

격리기간 해지 후 출근을 하였는데 무호흡증상이 와서 회사 권고로 병원을 갔더니 더 큰병원을 가는게 좋겠다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병원에서는 큰 병원을 가는게 좋겠다고 심각하다 이야기 함)

 

원인은 목이 너무 부어 기도가 막혀 죽을뻔했다며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고 이날 역시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1주일이 지났음에도 코로나는 양성이었습니다.

이를 회사에 보고하니 한 주 더 쉴것을 권고하였고 병원에 간 당일만 유급병가 처리하며 나머지 이틀은 본인 연차에서 까야한다고 합니다.

연차가 얼마 없는지라 유급병가 요청을 부탁드렸으나 진단서를 요청하였고

병원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 진단서는 어렵다합니다.

저는 이 곳에 입사한지 이제 4개월차인지라, 9월 가족휴가를 앞두고있어 연차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이틀의 연차를 쓰게되어 9월 휴가는 연차가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허락한다면 당겨서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겨서 쓰는것도 안된다합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기준에는 감염병에 의한 부분은 유급병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유급병가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중도 퇴사시 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는 직원으로써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 ?
    admin 2022.08.26 13:3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문제로 힘드실텐데 회복기간에 대한 고민이 크실것 같아 안타까움이 듭니다. 부디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유급병가에서의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이 발행하는 자가격리통보서상 격리기간에만 해당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기준에 명시된 기간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처리도 자가격리기간만 해당됩니다. 

     

    도움되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부디 기관과 잘 협의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kjk7*** 2022.08.31 10:1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차를 이틀 당겨쓰는것도 거절당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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