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저희 시설에 징계(견책)를 받은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직원은 2022년5월20일에 징계(견책)을 받았는데.. 이분의 정기호봉승급월이 매년 9월입니다.
이럴경우 정기호봉 승급월이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6월이니 정기호봉승급월인 9월 에 6개월을 포함하여 2023년 3월에 승급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노동상담센터에 7월14일에 올린 징계관련 문의건(5040번)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볼때 승급제한기간을 제하지 않은 것 같아... 함 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년 지방공무언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승그제한기간을 빼고 정기호봉승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건복지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sasw.or.kr/zbxe/data5/587870) 271쪽에 명시된 승급의 제한에 따라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승급은 호봉획정일로부터 차기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이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바대로 재직기간에 6개월을 제외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