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고충 처리 담당자는 보통 그 시설의 시설장일겁니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종사자들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대처할 방법이 사실 너무 없습니다.
소속 법인에 신고해봤자 시설장이 대부분 법인에서 영향력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충을 토로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권침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시설의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경찰이나 인권센터 같은 곳에 신고하게 되면 내부고발자가 되어 버리지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는 시설장의 인권침해를 받고도 묵묵히 참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관련 기관과 단순 연계가 아닌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협회에서 위기대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인이 사회복지사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시설장이 이런 사태가 묵인하고 대수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민감하지 못한 시설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위기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문제를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것은 그 시설의 대표의 인식개선과 교육이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시설대표는 대부분 경력이 꽤 되신 분이라 나이도 어느정도 있고 과거에 현재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은 희생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했던 것 압니다.
하지만 옛날에 의례적으로 윗분에게 했던 의전이 갑질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밑에 직원에게 쉽게 하던 반말도 이제는 인권침해가 되었지요.
정책 제안
시설장 대상 인권교육 개설 - 맞춤형 교육 내용(보수교육으로 시설장 대상 의무교육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꺼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직속 시설장 인권 침해 신고 센터 운영 - 이런 센터만 운영이 되어도 시설장은 더 긴장하고 인권침해에 인식 개선과 노력을 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귀한의견 감사합니다. 우리협회에서도 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을 진행하며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협회 직속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등은 협회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여러차례의 토론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바 협회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주신의견 감사드리며, 보고드리고 논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