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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2.08.24 11:59

사무원

조회 수 36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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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복지사처럼 5급으로 될까요? 아니면 사무원 6급 일까요?

  • ?
    tn*** 2022.08.24 12:09

    그냥 6급이지요. 그 시설 To에 맞춰 인원이 충원되는 거죠. 6급이 자격따면 6급 To 사리지고 5급 To가 증원되는거는 아니니까요.

  • ?
    admin 2022.08.29 10:3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무원은 관리직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우대사항일수 있으나 사무원의 경우 필수 자격조건이 아닙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8쪽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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