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기관 종사자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급 병가 60일을 사용한 이후에 유급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 관련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운영규정 상으로는 질병 휴직은 3월 이내로 무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규정에는 유급병가는 30일로 한정되어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따라 60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사업과 유사하게 종사자에게 유급 질병휴직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유급휴직은 처우개선 정책으로 진행중인 60일 유급병가제 뿐입니다.
내부적인 정책에 의한 유급 휴직의 경우 자부담예산으로 집행하야 하며, 해당 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그외의 유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진 못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