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정신보건 재직수련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교육훈련에 따른 근무조정이나 근로의 형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 수련을 살펴보면 정신보건 수련기관들이 2일 또는 3일 종일(09:00~18:00) 수련을 실시합니다.
2일 경우, 주휴일 변경으로 토, 일근무를 하고 평일 주휴일에 수련에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며,
3일 경우에는 주휴일 변경으로도 수련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해서 근로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는 2일(1일4시간, 2일8시간)에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주52시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직수련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부분은 우리협회가 아닌 정신재활시설협회 등 해당 직능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련운영은 해당 직능의 특수한 상황으로 죄송하지만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