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작년에도 문의 드렸던 건인데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자원봉사 기획 등)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경우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사로 근무) 에도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사항에는 기업사회공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시설에 해당되며, 사회공헌 담당자를 이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명시된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