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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 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가능 범위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작년에도 문의 드렸던 건인데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자원봉사 기획 등)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경우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사로 근무) 에도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2.08.23 17:04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해당사항에는 기업사회공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시설에 해당되며, 사회공헌 담당자를 이에 해당한다는 기준이 명시된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
    scree*** 2022.08.24 13:53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요양보호사 등으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 가능한다고 하면, 이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시에서 보면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것은 관에서 민간에 위탁하거나 관 주도적인 경우에는 가능하고 언론이나 방송국 혹은 기업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최근에는 ESG 등 기업에서는 사회복지사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2.08.26 13:24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은 별도의 조례 또는 해당 정부부처 등의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영리단체로 해당부분의 채용 조건을 법적, 정부의 지침으로 명시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의견주신 부분은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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