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추석 명절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지침은 <202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및 운영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1. 지급시기
위 지침에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있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수당의 경우 지급기준일로 계산해보면
지급기준일 9/10(토): 전 15일 8/26일, 후 15일 9/25일
보수지급일 전후로 계산해보면
9월급여일 9/23(일): 전 15일 9/8일, 후 15일 10/8일
그럼 명절수당은 8/26 ~ 10/8 내에 지급되면 되는걸까요?
+만약 8/25일이 급여일인 기관의 경우 지급기준일 전 15일 지침을 초과하기때문에 8/25에는 평달 급여처럼 지급하고, 8/26일 이후 명절수당을 별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급대상
급여일이 8/26일이라 했을 때 8/22일 입사자의 명절수당을 8/26일에 지급할 수 있나요? 기타 제수당이나 복지포인트들 처럼 월에 며칠이상 근무시지급이나 일할, 월할과 관련된 근무일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급기준일(9/10)기점으로 재직o 재직x만 확인하면되나요?
3. 수당산정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9월)의 임금 기준으로 명절수당이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8/26일에 명절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9월 호봉 승급자는 8/26일이 호봉 승급 전 임에도 9월 호봉승급 기준으로 명절수당을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지급시기 개별 조정
저희센터에서는 기존 재직자의 명절수당은 26일 지급하고,
(1번 답변으로 8/25일에 명절수당 지급 가능할 경우 급여와함께 8/25 지급 예정)
8/22 중도 입사자의 명절수당은 근속 15일 이후에 별도 지급하고자하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명절수당 지급일은 9/6 예상)
5. 기타 경우
2번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명절수당 지급 기준을 재직o/x로만 판단한다면 9/10일이 명절일 때,
9/9일 입사 9/11일 퇴사의 경우에도 명절상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쓰다보니 구구절절 길어졌네요ㅠㅠㅎㅎㅎ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명절휴가비는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의 기준에 따라 보수지급일 또는 말씀하신 기관에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 지급의 경우 1. 8월 혹은 9월 급여 지급과 별도로 2.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2.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추석일)을 기준으로 정규직원인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의 기준은 처우개선 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명달당일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일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명절이 속한 달의 호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4. 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5. 위의 답변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정에 예시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