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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8.21 16:02

승진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3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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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1p를 보면 승진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소요 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승진 소요 근무 년수(해당 직급에서의 순수 근무경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현재 재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5급으로 2년 근무하였고 기존 경력을 인정받았던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5급 근무 경력이 3년 있다면(사회복지사 동일 직종) 

총 5급 경력 5년 이상이 되어 4급으로의 승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안내서' 라는 연구 결과 Q&A부분에는 해당직급에서 순수경력이므로

기존 기관에서 인정받은 경력까지 포함이라고 되어있어 입사전 어느 기관이었든 5급으로 근무했다면 현재 직급 경력에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 ?
    admin 2022.08.22 10:22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해당 시설의 근무경력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사항은 직능별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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