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2021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1p를 보면 승진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 승진임용 - 복지관 직원의 승진임용은 동일 직종별로 차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자 중 승진 소요 년수를 근무한 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 평점한 후 그 서열에 따라 승진 임용하되,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의 경우 승진소요 년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 가능
[승진 소요 근무 년수(해당 직급에서의 순수 근무경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현재 재직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5급으로 2년 근무하였고 기존 경력을 인정받았던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5급 근무 경력이 3년 있다면(사회복지사 동일 직종)
총 5급 경력 5년 이상이 되어 4급으로의 승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진행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지도점검 안내서' 라는 연구 결과 Q&A부분에는 해당직급에서 순수경력이므로
기존 기관에서 인정받은 경력까지 포함이라고 되어있어 입사전 어느 기관이었든 5급으로 근무했다면 현재 직급 경력에 포함이 가능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해당 시설의 근무경력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사항은 직능별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직능단체를 통해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