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사자 유급병가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한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대체인력 신청은 하지 않고 병가만 사용할 경우 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계약직 및 전담인력 포함하여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 (예.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약직 전담인력도 서울시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재원은 서울시보조금이 아님. )
2. 서울시 보조금 중 인건비 기준에 들어가는 정규직 직원만 가능한가?
3. 서울시 보조금 중 인건비가 아닌 운영보조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직원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
4. 복지관내에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방과후교실은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기준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방과후 교실 종사자도 유급병가 기준에 해당되는가?
질문이 많습니다. 병가 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참고바라며,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2021.12. 기준) 의 5p 확인 바랍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53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