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법인운영) 입사 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수행기관인 '마포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일자리담당자로 2019.4.1.~20221.8.15.(2년4개월) 근무한 경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노인일자리담당자 채용 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범위 중 유사경력 가-1에 해당될까요?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아니라
해당 호는 적용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마포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경력인정이 가능한 시설인지를 확인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유사경력 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력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세부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설의 유형, 설치기준 등을 확인하시어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0-4347-52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