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호봉 산정은 제대로 된걸로 확인이 되는데 승급월에 대한것때문에 경력인정비율이 헷갈려서 건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다녔던 곳에 대하여 경력조회 회보서는 다 공문을 통해서 받았는데 비율도 다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협회 부설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인정비율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회보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100% 인정이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시설명으로는 시설의 유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력조회를 하실때 시설의 설치근거(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8~20 참조)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