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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8.10 17:1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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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인정 질의 입니다.
 

구립 노인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종합복지관 사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100% 가능한가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2.08.11 17:34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경력인정기준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다음의 기준으로 100% 인정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근무하셨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인력(기본인력 또는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100%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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