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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8.08 10:43

승급제한, 차년도 승급월 변경되는것인지?

조회 수 3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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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승급일인 사람이 견책으로 6개월이 딜레이 되면 

 

1. 2023년 승급월

원래대로면 2023년 1월 승급해야하는데, 2023년 7월 승급이 되는것 맞죠?  

 

2. 2024년부터는 1월이 아닌 이후 쭉 7월 승급월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4년에는 1월 승급월로 돌아오는 것인지요? 

 

  • ?
    admin 2022.08.08 17:3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sasw.or.kr/zbxe/data5/587870) 271p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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