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승급일인 사람이 견책으로 6개월이 딜레이 되면
1. 2023년 승급월
원래대로면 2023년 1월 승급해야하는데, 2023년 7월 승급이 되는것 맞죠?
2. 2024년부터는 1월이 아닌 이후 쭉 7월 승급월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4년에는 1월 승급월로 돌아오는 것인지요?
1월 승급일인 사람이 견책으로 6개월이 딜레이 되면
1. 2023년 승급월
원래대로면 2023년 1월 승급해야하는데, 2023년 7월 승급이 되는것 맞죠?
2. 2024년부터는 1월이 아닌 이후 쭉 7월 승급월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2024년에는 1월 승급월로 돌아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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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sasw.or.kr/zbxe/data5/587870) 271p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