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문의입니다.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사회복지자격증은 없었는데요, 이경우 80%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인정문의입니다.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사회복지자격증은 없었는데요, 이경우 80% 경력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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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79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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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76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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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 질의(기타) | 급여통장 은행 1 | wsza1*** | 168 | 20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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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23 | 2022.08.23 |
3844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 근속 휴가 재사용에 관한 질의 1 | ssh*** | 291 | 2022.08.23 |
3843 | 질의(기타) | 유급 질병휴직 적용 가능 여부 1 | true5*** | 321 | 2022.08.23 |
3842 | 질의(기타) | 정신보건 재직수련에 따른 근무 1 | sounghe*** | 134 | 2022.08.23 |
384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자기계발비 사용 시!! 1 | rnauddb*** | 270 | 2022.08.23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30쪽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조건외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의 조항도 조례나 지침등에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법령에 의한 자격으로 취업한 경력에 해당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이 아니라면 경력인정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