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적립금을 구청에 반환하려고 하는데
올해 들어온 보조금에서 반환하는거라 결의서 작업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1년 미만 퇴직자 발생시 바로 퇴직적립금 반환 하라고 하셨거든요)
총 반환금액이 50만원 이라고 가정할시
수입결의서 -500,000원 상대계정 인건비 보조금
그러면 올해 인건비 총 예산에서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22년 인건비 예산으로 다시 잡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퇴직적립 운용을 통해 이자 및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기준에 의건하여 이자나 수입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