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한명이 승급월(6월)이 지난후 12월에 징계3월이 나왔을 경우,
- 승급월 6월 -> 11월까지(5개월 : 정상적인 호봉개월수)
- 승급의 제한 : 18개월
- 정상적인 호봉은 12개월이 되어야 승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승급 제한(18개월) 후 정상적인 승급을 위한 개월 5개월 + 7개월=12개월이 되어야 승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 승급의 제한 18개월이 지나면 호봉승급 개월수 상관없이 승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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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71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 및 호봉의 재획정은 각 개별시설 지침 또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되, 필요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 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