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에 유선으로 동일 질문 시 게시판에 하라셔서 바로 당일에 게시판으로 질문드렸는데 오늘까지 제 질문에만 아무런 답이 없어서 내내 기다리다가 다시 여쭙습니다.
Tweet답변이 없는 이유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문제를 고칠 수 있게 사유를 알려주세요.
이글 댓글도 좋고 저는 회원이니 제 개인연락처로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는 이유라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제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문제를 고칠 수 있게 사유를 알려주세요.
이글 댓글도 좋고 저는 회원이니 제 개인연락처로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맍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경력인정 포함 가능
2. 장기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요양법에 의해 설치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사의무채용의 기준에 의거 경력인정 포함 가능
하나 그외의 병원의 경우 별도 기준이 명시된바 없어 경력인정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기준 마련 등은 해당 직능단체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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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 법률 및 지침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아직 찾지를 못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법령, 정부 또는 지자체, 또는 자치구의 사업안내 등의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사(혹은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8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어 혹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공유부탁드립니다. 사무처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