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관명: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관련법: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설종류: 기타시설
사회복지시설(기타시설)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80%
2) 사회복지시설(기타시설)로 신고되어있으므로, 100%
1), 2) 중 어떤 기준으로 경력 인정을 하면 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직원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기관명: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관련법: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설종류: 기타시설
사회복지시설(기타시설)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1. 80%
2) 사회복지시설(기타시설)로 신고되어있으므로, 100%
1), 2) 중 어떤 기준으로 경력 인정을 하면 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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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 질의(경력인정) | 시설안전관리인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myoung5*** | 212 | 2022.08.03 |
3803 | 질의(인건비기준) |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시 1 | gy713*** | 533 | 2022.08.03 |
3802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연속사용 1 | pinet*** | 287 | 2022.08.03 |
380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polaraz*** | 122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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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문이요 1 | mouse0*** | 188 | 2022.07.22 |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차 처우 및 운영계획 중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시 80% 인정
29.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시에만 해당 80%인정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32페이지 표 참조
인력배치 기준 확인이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력기준(서울시 또는 복지부 지침상)에 사회복지사로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1-1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세가지 기준 중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