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설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있어 이와 관련된 경력 인정 문의입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산하 학교법인에서 근무(학교 법인(초,중,고, 특수학교)과 사회복지 법인(사회복지시설 운영) 운영중입니다)
- 장애인특수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혹시 인정 되나요?
2. 사회적협동조합 근무
- 장애인 근로지원인 파견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네요.
-> 2가지 내용의 경우 사회복지 유사 경력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경력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침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장애인특수학교에서 행정실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을 위한 근거가 없어 경력인정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근무경력 인정기준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