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습 담당자입니다
이번 하계방학중 하계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환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총160시간 4주를 하는데 2주차 첫날에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습비와 식사비를 미리 냈었는데 혹시 협회에서 정하는 환불 권고사항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 또는 지침사항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재량사항으로 진행해도 될련지요?
식사비는 환불예정(일할계산)인데 실습비용이 애매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실습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re.ne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