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입니다.
2021년 아동복지 사업안내에는 특정 직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시설에서 만 3년이상, 4호봉 이상 승급경력을 갖춘 사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것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20%의 기준만 충족한다면(티오가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공문이나 문서는 없이 유선 통화로만 확인 된 사항이라 주무관이 바뀐 지금 혼선이 생겼습니다.
사무원(혹은 사회복지사 외의 직군)도 승급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먼저 각 직능별 정원체계가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1급~5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의 경우 관리직으로, 사회복지직 보직과 채용기준 및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관리직에서 5급으로 변동은 승진개념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직은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관리직에 티오가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직변경 등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