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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7.11 18:43

사회복지 직군 외 승급규정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63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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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입니다.

 

2021년 아동복지 사업안내에는 특정 직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해당시설에서 만 3년이상, 4호봉 이상 승급경력을 갖춘 사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것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전체 종사자의 20%의 기준만 충족한다면(티오가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공문이나 문서는 없이 유선 통화로만 확인 된 사항이라 주무관이 바뀐 지금 혼선이 생겼습니다.

 

사무원(혹은 사회복지사 외의 직군)도 승급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144.png

 

 

  • ?
    sasw2962 2022.07.12 13:3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먼저 각 직능별 정원체계가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서는 1급~5급, 관리직,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의 경우 관리직으로, 사회복지직 보직과 채용기준 및 자격기준이 상이합니다. 

    관리직에서 5급으로 변동은 승진개념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리직은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관리직에 티오가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보직변경 등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kjk7*** 2022.07.14 10:22

    이분은 관리직 급수 조정이 있던 2017년 하순 그 전에 5급 사무원으로 들어오셔서 6급에서 5급으로 변동이 아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직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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