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포함 여부 질의합니다.
2022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안내에 의하면,
'37.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비율 80%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설이며,
해당 조례는 서울시 시민협력국(지역공동체과) 소관으로 확인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37.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의 수행기관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지침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 80%인정 가능하나 그외의 기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