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 하신 분입니다.
종전근무지 경력
1. 더블유진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
- 2020년 3월 2일 ~ 2021년 2월 28일 근무 (11개월 27일)
- 사회복지사로 채용 근무
- 알코올성치매(노인)병동 프로그램진행, 환자상담,보호자상담, 타병원연계 업무
2. 진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 2021년 3월 1일 ~ 2021년 7월31일 근무 (5개월)
- 사회복지사로 채용 근무
- 남성(5,6병동) 프로그램진행, 환자상담,보호자상담,타병원연계 업무
질의) 유사경력 80% 인정 여부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98 중 2.유사경력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으로서 사회복지사업 제2조 1호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경력 인정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입니다.
해당 병원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 제2조 1호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 병원인지에 대해 저희쪽에서는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