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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7.11 15:33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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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입사 하신 분입니다.

 

종전근무지 경력

1. 더블유진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

    - 2020년 3월 2일 ~ 2021년 2월 28일 근무 (11개월 27일)

    - 사회복지사로  채용 근무

    - 알코올성치매(노인)병동 프로그램진행, 환자상담,보호자상담, 타병원연계 업무

 

2. 진병원(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치료 전문병원):

    - 2021년 3월 1일 ~ 2021년 7월31일 근무 (5개월)

    - 사회복지사로 채용 근무

    - 남성(5,6병동) 프로그램진행, 환자상담,보호자상담,타병원연계 업무

 

질의) 유사경력 80% 인정 여부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98 중 2.유사경력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으로서 사회복지사업 제2조 1호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경력 인정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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