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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2.07.11 10:08

유급병가 재사용, 퇴직금, 4대보험 문의

조회 수 3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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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1. 올해 사용하시면 내년에는 재사용이 가능하신지. 올해 7월 사용이면 내년 7월까지 사용불가인지 궁금합니다

2. 생활임금으로 인건비 지원되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종사자 부담금은 생활임금 지원비에서 차감하고 나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자분 부담금은 퇴직연금과 4대보험은 보조금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2개월 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7/1부터 통원치료를 다니신 분의 수술이 7/12 부터로 정해졌는데 7/1부터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시작 기준일이 7/1이 되는지, 수술일정 기준으로 7/12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2.07.11 10:2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말씀주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2. 3. 국고보조시설은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가능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 ※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1)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 국고보조시설 (법인 지역아동센터 포함)

    • 2022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 / 일 86,120원 / 월 2,250,090원

    ○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기존 지급체계 따름) ※2021년 기준

    • 센터장 : 시급 7,649원 / 일 61,192원 / 월 1,598,641원
    • 생활지도원 : 시급 8,128원 / 일 65,024원 / 월 1,698,752원

    2) 인건비 지급방법 : 월 1회(5일)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신청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지급신청서 협회에 제출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자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유선통화를 통해 안내드렸으나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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