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아닌 치료로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호봉승급이 뒤로 미루어졌는데,추후 출퇴근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급병가기간도 정상적으로 경력으로 인정을 하여 미뤄진 호봉승급을 정상적으로 승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수술이 아닌 치료로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호봉승급이 뒤로 미루어졌는데,추후 출퇴근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급병가기간도 정상적으로 경력으로 인정을 하여 미뤄진 호봉승급을 정상적으로 승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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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의해, 또는 법령에 의해 사용되는 병가 사용시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 휴가의 경우는 경력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급병가 60일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의거 사용하시는 것으로 호봉에 포함되지만, 그외의 무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안으로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휴직에 관해서는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니, 협회는 해석 권한이 없는바 반드시 해당 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