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처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되어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국내여행-호텔비 현금 결제 건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구매자(직원) 핸드폰 번호, 숙박 업체 명 기재) 첨부하면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카드매출전표만 첨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드매출전표에 구매 세부내역이 적혀있지 않은 전표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 자료로 증빙확인 대체로 가능합니다.
2. 본인 신용카드인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